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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

광주광역시

조회수 2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6 ~ 2026.02.2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광주광역시

문의처

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 062-613-3741 및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「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'시장 등')의 주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,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들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해야 합니다.

    •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  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
  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법인
    • 「전통시장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  • 필수 지원 요건: 시장 등의 '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'이 전체 영업점포의 51% 이상이어야 합니다. 가입 현황은 붙임 6-1,2 양식 또는 소방서 확인 자료(보험 정보 포함)로 증빙 가능합니다.

  • 지원 제외 대상 (필수):

    •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% 미만인 자치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)
    •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, 공고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(정산보고서 제출)되지 않은 시장 등
    • 법령 위반,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(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)
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
    •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인 상점가 (단,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)
  • 지원 제외 권고 대상 (참고):

    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접수 마감일 기준 미납한 시장 등
    •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
    •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·군·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여력이 있는 경우 가능)
  • 업력 제한: 본 사업은 특정 업력 제한을 두지 않으며,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

지원 내용 및 규모

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.

  • ①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: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국비를 보조합니다.

    • 지원 내용: 주차장 부지 매입,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, 50면 이상의 주차빌딩·지하주차장·복합화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(단, 지하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비는 지원되지 않음).
    • 지원 비율: 국비 60%, 지방비 40%.
    • 조건: 조성의 경우,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(붙임 10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참조)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② 공영주차장 개·보수 지원: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비를 보조합니다.

    • 지원 내용: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·보수, 주차 차단기,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, 주차장 영상장치(CCTV),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.
    • 지원 비율: 국비 60%, 지방비 40%.
  • ③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: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합니다.

    • 지원 내용: 주차요금,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.
    • 지원 비율: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 10%.
    • 지원 한도: 국비 지원 최대 1억원.
  • 우대사항 (가점):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재난 및 산업 낙후 등 지역 소재 (도시계획 변경 불필요, 특별재난지역,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)
    • 화재 및 풍수해 대비 노력 (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/납입공제료 지원, 화재알림시설 설치율 50% 이상, 풍수해보험 가입률 10% 이상)
    • 주차장 부재 및 관련 지원 이력 (이용고객 전용 주차장 없음,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 선정 이력 없음)
    •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장 등
    •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(3년 이상, 대상자 100% 동의) 시장 등
    •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
    • 광역지방정부에서 우대가 필요한 시장 등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처: 각 자치구(동구청, 서구청, 남구청, 북구청, 광산구청)의 전통시장 및 (골목형)상점가 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 제출된 서류는 자치구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접수됩니다.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부터 2026년 2월 20일(금)까지.

  •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(붙임 1)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(붙임 2)
    •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
    • 사전컨설팅 보고서,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
    • 전통시장 입증서류 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
    • 전통시장·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(상인회등록증, 조합설립인가증 등)
    •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, 지도·도면·전경사진 등 증빙 자료
    • 각종 동의서 (부동산 매매 동의서, 사업추진 동의서,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)
    • 기타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설명 자료

선정 절차 및 일정

선정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.

  • ① 서류 제출 및 접수: 전통시장 등에서 각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, 자치구는 이를 검토하여 광주광역시로 신청합니다.
  • ② 현장 평가 및 선정위원회: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광역시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,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심의합니다.
  • ③ 결과 제출: 광주광역시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.

문의처

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청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동구청: 일자리경제과 (062-608-2713)
    • 주소: (우)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, 동구청 일자리경제과
  • 서구청: 시장산업과 (062-360-7355), 민생경제과 (062-601-0374)
    • 주소: (우)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, 서구청 시장산업과, 민생경제과
  • 남구청: 민생경제과 (062-607-2712)
    • 주소: (우)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, 남구청 민생경제과
  • 북구청: 시장산업과 (062-410-6545), 소상공인지원과 (062-410-6496)
    • 주소: (우)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, 북구청 시장산업과 (우) 6108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,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
  • 광산구청: 시민경제과 (062-960-3864)
    • 주소: (우)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, 광산구청 시민경제과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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